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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해피해 이재민 대상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알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는 LH에서 수해피해 이재민 대상으로 매입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인한 주거의 상실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된 사람이다.

LH에서 안성시에는 총 3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전용면적은 1인 가구 기준 50㎡미만, 2인 가구 기준 85㎡미만이다.

임대 조건은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나 기본 보증금 400만원에 월임대료 10만원 또는 보증금 800만원에 월임대료 25만원 정도이며 임대조건은 2년으로 재계약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