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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재위촉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26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1명을 재위촉했다.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3명의 시민위원과 2명의 공무원(시의원, 관련부서)이 활동하게 된다.

주정차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심의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을 심의․결정하게 되며,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운영한다.

고철웅 경제교통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의를 거쳐 구제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교통지도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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