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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수원시 영통구, 신고포상금제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여 영통구 생활안전과 청소팀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구는 불법투기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면 이를 검토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총 4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20만원 등이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8종류의 맞춤형 홍보물을 배부하고 무단투기 단속원을 채용하여 주택가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하고 청결한 영통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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