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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75억 원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4일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9만478건에 275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에는 연 세액이 10만원 초과인 납세자에게 주택 2기분(50%)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ARS를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스마트 고지서(스마트폰 앱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연장되어 납세자가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지서 전달과 편리한 납부시스템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복지 증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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