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664건 5억3천만원을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상반기(1월~6월) 사용분이며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후납제 성격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은행 방문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