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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22건 의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 직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하기관 고위 간부의 근무행태와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산하기관장 인사에 있어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용인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전문 실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