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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기간만료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6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연장 시에는 기간만료 일주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철거 시에는 즉시 건축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존치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철거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관내 가설건축물 11개이며, 관계자의 현장 확인 후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신고를 받고 철거된 건축물의 대장은 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이기흥 건축과장은 “2020년 하반기 가설건축물 일제점검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깔끔하고 정돈된 장안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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