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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 시간 외 누구나 주차

거주자우선주차면에 폐타이어, 고무고깔 등 불법 적치 NO!!!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2일 계약된 시간 외에는 누구든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 가능하다는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최근 계약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다른 시민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면에 폐타이어, 라바콘(고무고깔) 등을 불법으로 적치해 주민 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단속과 노상 적치물 수거에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지를 개인 사유지로 여기는 의식”이라며 “노상 적치물 설치는 불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270구간에 4799면이 있으며, 현재는 4720면이 배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경제교통과또는 수원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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