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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 정부에 신도시 기반시설 건설비용 부담 해소방안 마련 등 건의

김종천 시장,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제도 개선 필요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과 제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등 각 지역 시장은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에 “3기 신도시 내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과중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 택지공급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 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 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김종천 과천시장은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의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한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5개시 지자체장은 정부 정책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동주민센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은 지자체가 택지를 매입해 시설물을 건설·운영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LH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있어 사업 초기 책정한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 사업비는 증가하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도 함께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5개시 지자체장은 다음 모임에서는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 기준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