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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硏, 추석 성수식품 770건 안전성 검사…부적합 식품 10건 폐기 조치

7일~21일까지 가공식품 242건, 농수산품 528건 대상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8건, 용량 미달 고형차와 과자류 각 1건 등 10건 부적합 판정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 폐기, 용량 미달 제품 행정처분 의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77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한과, 식용유지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식품 242건을 대상으로 산가(acid value), 중금속, 보존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물 528건에 대해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부적합 식품 10건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8건, 내용량이 미달인 고형차와 과자류가 각 1건씩이었다.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고춧잎 1건, 상추 1건, 치커리 1건, 취나물 1건, 깻잎 1건이었다. 깻잎에서는 기준치 0.1 mg/kg의 19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 에톡사졸(1.9 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내용량 미달의 경우 고형차와 과자류의 중량 표시가 각각 260g, 540g이었지만 실제로는 245g과 505g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을 압류, 폐기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직전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