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가을철을 맞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생활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21.2.28.까지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나 악취,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악취민원(화학약품 냄새 및 기타 생활악취 등)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관내 불법소각 다발지역 및 악취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물과 현수막을 배부·게시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낙엽 등 소각, 사업장에서의 목재 및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잔재물 소각, 사업장에서 난방을 위한 고체연료를 이용한 소각 등이다.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을 취할 계획이며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28(또는 228-890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