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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 결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을 채택했다.


김호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제출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다른 법안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수원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비롯 해외입국자 안심귀가서비스와 함께 안심숙소 운영,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혁신적인 정책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한 성공적인 스몰베팅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온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125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촉구안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