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영통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총 6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정부24(www.gov.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통구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