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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포함시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남북교육교류 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기금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는 등 성과를 분석해 기금 사업에 대한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고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했다.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관리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소회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