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실시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서 위반업소 59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평택에 있는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이병규 수원시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0여명은 지난 11일 전날부터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를 오가며 내린 비로 인한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목동 지지대고개를 시작으로 관내 20여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태풍과 비로 인한 도로변 배수상태와 수목정비 현황, 광고물 및 간판 피해신고 사후처리실태는 물론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실태와 환경정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장안구를 찾아오는 귀향객과 수원화성을 찾을 손님들에게 부족한 점이 없도록 태풍과 비로 인한 피해는 최대한 빨리 복구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정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