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코로나 긴급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 2년 연장

2020.12.18 16:25:50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대유행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가능토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에도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추가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당시 부칙 제2조에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었다.

이 때문에 새해부터는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전격 개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금의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난관리기금의 긴급 수혈이 가능해졌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 날 동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시가 제출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용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을 위한 3,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동의안에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새해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대응 자원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전망이다.

성흠제 위원장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넘나들며 대규모 재확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새해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자원 추가 조성에 의회와 서울시가 뜻을 같이 한 결과라고 조례 개정안 위원회 제안과 시 동의안 가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 날 제안한 조례 개정안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22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전망이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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