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의결. 건설업체 재정건전성 강화 도모

2017.03.08 16:27:02

경기도는 올해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 도내 건설업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 발주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하고, 그간 집행력에 한계가 있었던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실효화하는데 집중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2017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 김정기 도 건설국장, 도내 건설관련 8개 협회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적용 강화, 시군 조례 제·개정 촉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시군 정책회의 개최 지원, 공공분야 발주사업 적정 공사비 확보책 마련,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기능훈련 지원,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내용을 담은‘2017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가 지난 2009년부터 제정·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우선 조례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률을 조사해 각 시군에 사용 목표율을 제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가 미 제정된 4개 시에 대해서는 순회방문 및 시군 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조례 제정을 지도·협조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대한 시군 관심유발과 조례 집행 지원 차원에서 올 8월 중 조례 운영이 우수한 3개 시군을 선정, 지역건설산업 정책회의 및 관련분야 전문가 강연회 개최 등을 지원해 조례실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도내 건설업체의 채산성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상향 조정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경기연구원에 연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표준시장단가10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해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을 정착시킴은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제고를 도모하게 된다.

도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능훈련 지원 차원에서는 고용부 측에 무료취업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적극 건의하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공모사업참여를 적극 홍보·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건설산업발전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및 대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점차 수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검토해 향후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에 반영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간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 ·하도급 상생협의체 설치·운영,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전문건설업 참여,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완화,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준수, 건설기계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기적 노··정 합동안전점검 시행 등 각종 건의에 대해서는 이행능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근 부지사는건설산업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다른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올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건설경기 등을 극복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건 및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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