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아래 전기차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