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 현장 최고위서 “재건축 1+1입주권 활성화 및 노후계획도시법 적용 지역 광역교통망 예타면제 필요”

2024.02.26 18:53:50

인천 연수지구 내 대형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위해 1+1 입주권 면적제한·중과세 완화 및 교통 혼잡 대비한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제안
정부여당,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에 대한 인천시민 기대에 부응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 재건축 1+1입주권의 규제완화 및 교통 혼잡을 대비한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을 밝혔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의해 인천은 연수지구를 비롯해 구월·계산택지, 만수·부평 일부지역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박 최고위원은 연수지구와 청학동·선학동·옥련동 등 인근 생활권을 포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박 최고위원은 “(인천 연수지구 등 노후택지에 대한) 선제적인 통합 정비,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역시 과업 범위를 1기 신도시 사례로 한정하는 등 인천은 안중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책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천 패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특별정비구역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특례 도입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대형 아파트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1+1 입주권’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이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 보유하도록 하고,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최소주택규모를 85㎡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주택 종부세 면제, 양도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정주환경 개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천시민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가시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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