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比 1.80% ↑

2024.05.01 10:22:11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안산시 전체 10만 522 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911필지를 제외한 9만 8,611필지로 전년 대비 1.80% 가량 소폭 상승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031-481-2628, 2637)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 및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며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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