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4년 상반기 해외 장기체류 아동의 여권정보 정비 실시

2024.05.09 15:25:50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 지급 제한…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예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4년 상반기 부모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해외 출생 아동의 여권정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제1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외 출생 아동은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여권으로 국내외를 출입할 경우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비 대상에 대한 여권정보 확인,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할 계획이다.

 

서광진 일산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보정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복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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