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대상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사례교육` 시행

2017.05.31 20:51:45

"규정·관행보다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경기 수원시는 지난 29일 수원시청에서 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사례교육` 을 시행했다.

공직 내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해 시민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교육이다.

인사혁신처에서 활동 중인 이의준 적극행정 전문강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직자 어떻게 일할 것인가` 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은 ▶사회가 바라보는 공직 ▶거세지는 변화의 요구 ▶소극행정 감사·징계 사례 ▶적극행정 면책 인정·불인정 사례 ▶규제개혁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이의준 강사는 "법령에 하도록 규정돼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소극행정에 포함된다" 며 "후자의 경우 과거에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법규에 의한 처벌 대상" 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행이나 규정보다 시민의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 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 마련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라" 고 당부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가·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규정 위반사항 중 업무추진의 필요성·공익성·타당성·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과거에 공무원을 표현하던 말들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나부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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