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개월만에 지방세 체납액 188억 원 징수..올해 목표액(269억 원) 70% 달성

2017.06.03 12:07:51


수원시, 5개월만에 지방세 체납액 188억 원 징수.jpeg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가택 수색을 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가 5개월 만에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269억 원)의 70%에 이르는 18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현장징수기동반` 을 운영,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6월 한 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수원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공매(公賣)처분을 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 를 시행한다. `공매` 는 법률에 의해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은 호화생활 체납자,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한다.

외국인 체납액 징수도 강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5월부터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에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뒤, 체납액을 내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 연장` 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 등 총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은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 압류, 10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4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307억 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이 161억 원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 `체납자 없는 도시` 를 목표로 삼아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며 "또 생계형 체납자·체납기업은 체납액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