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사업장 8개소 및 일반 폐기물처리 사업장 3개소 총 11개소의 특별지도 ․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 했으며,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및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 3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기타 적발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및 처리명령 1건과 경고 2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건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무허가 시설운영 및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사항 유․무, 실제운영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여부 등이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앞으로도 시민의 출입이 잦은 곳 등 환경피해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