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 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4399호, 2016. 12. 13.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정책협의회" 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 것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개정되었다" 면서 "비법정전출인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전문위원실은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비법정전출인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 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27일 예정인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