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7 상반기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시행

2017.06.22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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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2017 상반기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모습.
경기 수원시는 22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내 장례식장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 대상 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은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된다.

장례식장 종사자 중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를 제외한 6개월 이상 상시 근로자는 연간 4시간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사 교육원 강사들이 강의한 이날 교육은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장사법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장례식장 종사자의 직업윤리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받지 못한 장례식장 종사자는 11월에 진행되는 하반기 교육에 꼭 참석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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