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 만 내린 폭설' 안성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

2024.12.02 16:10:05

가축 60만 마리, 582개 축산농가 피해, 집계 더 늘어날 듯
의회 의원 전원, 오는 4일 정례회에서 건의안 채택하기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의회가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오는 4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7~28일 안성시에 기록적인 폭설(목측 최대 73㎝, 평균 60.53㎝)이 내렸고, 이로 인해 사망 2명과 함께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12월 2일 오전 9시 기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6개소,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건축물 등 사유시설 총 1576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긴급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위해 전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송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의안에는 ‘피해에 대한 100%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와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또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조치 및 재건축 인허가 관련 특별행정조치도 수반’돼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안성시 또한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조체제를 가동,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11월 30일, 안성시의원 전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현황을 살폈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안 그래도 농업과 축산업이 물가상승과 부대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난이 덮쳤다”면서, “정부와 행정의 조속한 조치로 상심한 농심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4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해 유관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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