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박경희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2024.12.11 14:11:38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