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심의 통과

2024.12.26 18:30:04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 최대 25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로서 이번 실시협약(안)은 본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용료 등의 결정 내용을 담았다.

 

시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 원통형 굴뚝을 전망대 굴뚝으로 변경하는 등 심미적 경관성을 높였다.

 

또한 공사비, 부대비, 영업준비금과 같은 항목별 비용은 최대한 줄여 향후 20년간 시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사용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가 최종 결정됐다.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금리 시장 환경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평가했으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