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범칙사건조사·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2025.01.14 11:30:4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는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하여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사전예고 및 심문·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적극 시행하여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해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치 단속을 통해 징수 성과를 높였다.

 

시는 향후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통해 체납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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