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정연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2025.01.15 11:30:11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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