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안전보건 교육' 추진

2025.01.20 15:30:17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 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른 후속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용역·위탁사업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자가 계약 단계부터 계약 마무리 단계까지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김건희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했으며, 교육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매뉴얼 실무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극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 적용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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