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청년외·신혼부부 혜택 강화

2025.01.22 17:31:0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346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본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등 전 연령의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며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천 5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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