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시민 부담 경감

2025.01.23 17:31:08

분할납부로 체납 부담 경감, 최대 12개월 분할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영세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현행'건축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