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31일 직원 특별휴가 시행

2025.01.24 15:11:57

직원 노고 격려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와 의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게 의장이 3일의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4조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의회는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팀별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특별휴가 당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대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올해도 차질없는 의정업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동안 가족·친지들과 관내 상점과 음식점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