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예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5.02.13 15:51:02

남양주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남양주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개인정보 보호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여 각종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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