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2025.02.27 16:10:56

의왕시 2월 현재 기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사례 28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한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전세사기피해 인정사례는 올해 2월 기준 총 28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느는 추세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부동산 법률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예방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피해주택 피해 조사와 공공위탁관리 등 시 차원의 사업도 확대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전세사기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지원뿐 아니라 예방 교육과 홍보에 의왕시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의왕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타 지자체처럼 시 차원의 소송비 지원 등 정말 필요한 정책 도입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