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페이 카드 및 충전금 유효기간 연장

2025.03.14 10:30:03

이용자 편의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가 동해페이 카드와 충전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인다.

 

동해페이 카드의 경우, 동해페이 애플리케이션(App)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앱을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5년 연장된다.

 

또한, 가입되지 않은 동해페이 카드도 별도의 연장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카드가 만료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페이 충전금의 유효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이용자들은 지역화폐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소비 접근성이 높아져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가 더욱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남진 경제과장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동해페이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가계 부담 경감,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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