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 대폭 인상

2025.03.19 08:10:19

유색페트병 1kg당 200원, 비닐 50원 등 5개 품목 보상금 상향 조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recycling) 되며,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1kg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인상)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

 

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류미늄캔(600원) △철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려면 성남자원순환가게 앱 설치 후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에서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톤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8500만원에 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앞으로도 운영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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