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25.03.21 11:31:5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7,93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인터넷 :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의견가격 및 사유 기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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