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2025.04.15 19:10:3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군(하남, 의정부, 김포, 광주, 구리,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의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완화(남양주시 제안)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김포시 제안) 등 제도 개선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채택된 안건은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