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 및 신청 절차 안내

2025.04.29 11:50:53

식품위생·학교급식·유흥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는 부천시 3개 구 보건소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72,198건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을 취급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종사자, 식품 제조·가공·저장·조리·운반·판매업 종사자, 단체급식소 종사자(학교, 기업 구내식당 등), 유흥분야 종사자(안마시술소, 유흥접객원 등)다.

 

발급 신청자는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보건소 외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난해에도 기존과 같은 3,000원으로 유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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