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25.05.08 07:50:12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8551호 가격 결정·고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8551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수정구 1만5578호, 중원구 7632호, 분당구 5341호가 해당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한 3.3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162억원 규모의 주택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태평동 소재 주택으로 4600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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