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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