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패초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 설정

2025.05.23 12:11:08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파주경찰서 협업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파주경찰서와 협업해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이동장치(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공유 이동장치를 방치할 경우, 해당 업체의 운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되는 구간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의정부 새말초등학교 통학로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고, 이번에는 파주시로 대상지를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파주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파주경찰서와 실무 협의를 통해 첫 대상지를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교하로 양측 420m, 한울로 양측 400m)으로 선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됐다”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2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했으며, 5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을 시행해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 즉시 견인’, ‘민원다발구역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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