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종료 앞두고 시민 캠페인

2025.05.29 08:10:10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지구는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운영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접수,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마침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임대차 신고를 독려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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