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건축물·기타물건 변경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25.05.30 09:10:1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기도지사 승인 및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부터 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각 2만 원) 올랐고, 일부 용도 지수 및 가산율 등이 조정됐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4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296종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됐다.

 

세정과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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