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동차 정기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 정지 명령' 강화

2025.06.10 10:10:2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4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면 4만 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해 부과하고,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6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또한, 운행 정지 명령 대상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는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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