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5.06.13 19:50:1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5억 원(24만 8천 건)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2025년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기한 내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등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