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제1기분) 37억 원 부과

2025.06.15 16:10:32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기한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6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30,406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억 4천3백만 원과 지방교육세 8억 1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총 37억 5천4백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7% 수준인 1천1백만이 줄어든 규모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대상으로 과세되고,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 손쉽게 조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자동차 세액의 3%)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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